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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컨설팅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등 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등에 대한 종합산림경영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조림면적·수종별 본수 등 조림에 관한사항
  •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 임도·작업로·운재로등 시설에 관한 사항
  •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산림경영계획 작성기간 : 10년 단위로 작성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혜택

  •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보조해 드립니다.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 절차없이 시업전 신고에 의하여 시업이 가능합니다.
  •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세제종류 및 감면내용

요구불예탁금
종류 산림경영계획
소득세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새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시 발생 한소득의 경우 50/100 감면
상속세 보전임지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을 영농(산림경영)종사자에게 상속시 2억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 : 일반인 2억원, 영농종사자 4억원)
재산세 보전임지내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는 제외)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절차 안내

  • 목적

    조림ㆍ육림ㆍ벌채ㆍ임도시설 등에 대한 장기간의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하고 임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기준
    요구불예탁금
    지원단가 10,189원 / ha
    지원조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기를 받은자,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 1. 독림가, 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촉진지역
    •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 4. 기타 산림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1.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2.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 3.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림 소유자)
    • 4. 보조금 교부(시, 군)

신청절차

신청자격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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