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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대리경영

대리경영이란?

대리경영제도는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산림경영일체를 산림조합이 대신 실행해 주는 제도로서 경영방치된 산림의 계획적 육성으로 경제적ㆍ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

  • 1.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 2.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
  • 3.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 4. 대리경영산림에 대한 일반관리활동
  • 5. 산림경영관련 기술, 정보 및 자금의 제공 등
  • 6.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임산물 및 부산물의 생산, 판매 및 알선 등
사업대상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산림
실행주체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대상지역선정 산림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임지를 선정(기업림은 제외)
① 임업진흥촉진지역
② 임업용산지
③ 기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
대리경영임지는 가급적 집단화되도록 추진-지번 및 위치 표시 (지형도 1/5000)
계약체결 대리경영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가 위임한 자 포함)와 산림조합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산림소유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계약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5년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대리경영사업계약으로 인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을 제한하지 못함
산림사업실행 임목벌채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량산출, 판매예상액, 판매·알선 및 대금정산 방법등을 알려줌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알려줌
산림사업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을 해줌

계약체결시 혜택

  • 1. 계약임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한 세제혜택 부여
  • 2. 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기술·정보 및 자금의 제공
  • 3. 계약임지에 대한 보호활동 등으로 임지의 관리기능 강화
  • 4. 산림의 체계적 육성으로 재산적 가치 상승

신청절차

  • 1. 대리경영 계약신청은 산림소재지 조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 대리경영 계약임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 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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