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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예금자 보호제도란?

조합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에서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 고객들의 예금등채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합의 예금등 채권은 보호대상입니다.
  • 보호대상 예금
    -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 들인 예금과 적금
    - 조합 및 중앙회가 거두어들인 공제료

보호한도

  • 보험금의 보호한도는 예금자등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입니다.
  •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대출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 예금보험에 가입한 조합이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설립인가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산림청장이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FAQ

  • 원금과 당초 약정이자는 모두 보호대상인가?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때 ‘소정이자’는 거래조합과 약정한 이자율이 아니라 전체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조합별로 적용되며, 동일 조합 본점 및 지점(소)의 예금 등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A"조합과 "B"조합에 예금가입 시 각 조합별로 5천만원이 보호되고, 이 경우 각 조합별 본·지점(소)에 예치된 모든 예금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예금한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공제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1억원을 예금한 조합으로부터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1억원에서 대출액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까지 보호 됩니다.

  •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한도는 세전인가 아니면 세후인가?

    -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금’과‘소정이자’를 합쳐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등 관련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거래하는 조합이 합병한 경우 예금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 합병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까지는 합병하기 전처럼 조합이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1) "A"조합에 3천만원, "B"조합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조합 합병 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못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A"조합 원금 3천만원과 소정의 이자, "B"조합 원금 3천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각각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합병 조합을 1개의 조합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2) "A"조합에 3천만원, "B"조합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조합 합병 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병조합은 1개의 조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금보험한도 최고 금액인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문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합니까?

    -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조합(파산재단*)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의 보유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재산매각대금은 금융기관의 채권자(예금채권자 포함)들이 보유중인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보험금 지급 개시일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고를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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