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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자격요건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함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기준 (임야소유 : 만 55세 미만, 임산물식재 : 나이 제한없음)

  • ① 개인독림가의 자녀
  • ②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 ③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 ④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하려는 자

    (산림사업용종자, 묘목, 아생화, 관상수 3,000㎡, 대추, 호두, 감 1,000㎡, 산채, 개암, 머루 1,000㎡, 밤 5,000㎡, 잣 10,000㎡, 표고 20㎥ 재배자)
    ※ 임차소유 사업장은 농지원부상 5년 이상 등재

임업후계자 정책자금 지원 상품 (전문 임업인 육성)

사업명(국고) 융자한도 금리 융자비율 융자기간
임야매매(임도시설) 2억원 이내 연 1.0% 총사업비의 100% 이내 35년(2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기타(조경수 생산) 1억원 이내 연 2.0% 총사업비의 100% 이내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기타(단기 임산물 생산) 1억원 이내 연 2.0% 총사업비의 100% 이내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제7조 제1항)

종류(78) 품목명
수실류(14)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능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물, 마
약용류(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 나뭇잎, 나무가지, 나무껍찔,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대출조건 : 대출신청일 이전 3년이내 12시간 이상 교육이수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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