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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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금

국고융자

사업명 이자율
(연리)
융자기간
(거치/상환)
융자한도 융자비율
%
숲가꾸기 1.0 20/15 설계금액 범위 내 실소요액 100% 이내
임도시설 1.0 20/15 설계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시설비의 100% 이내
전문임업인 육성 1.0 ~ 2.0 5/10 (기타사업)
20/15 (장기수임야매입)
독림가 (사업자당 3억원 이내)
그 외 전문 임업인 (사업자당 3억원 이내)
사업비의 100% 이내
수목원·정원조성 3.0 10/19 1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 이내
(신규, 보완사업)
사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3.0 10/10 1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 이내
수목장림·치유의 숲 3.0 10/10 1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 이내
산양삼 생산자금 2.0 10/5 80백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해외 산림자원개발 1.5 2/3~25/3 사업비의 60% 이내 ~ 사업비의 70% 이내 소요액 또는 사업비의 60% ~ 70% 이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2.0 5/10 창업(세대당 300백만원),
정착(세대당 75백만원),
목조주택 100백만원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이차보전

사업명 이자율
(연리)
융자기간
(거치/상환)
융자한도 융자비율
%
단기 산림소득지원(순수융자)
산림버섯생산자금 2 3/2 400천원/자목1m3,
톱밥배지제조구입 100개,
종균100kg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밤방제탑재용차량 2 3/7 909백만원/대 총 사업비의 90% 이내
임산물생산 및 사후관리비 2 3/2 실 소요 사업비 적용 총 사업비의 80% 이내
임산물생산장비 2 3/7 1대당 금액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수액생산기자재구입자금 2 3/2 0.7백만원/ha 총 사업비의 80% 이내
임산물생산 및 운영자금 2 3/7 임업인 50백만원 이내,
임업인단체 10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표고재배시설 2 3/7 11,000원/m² 총 사업비의 20% 이내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 2 3/7 257백만원/단지 총 사업비의 20% 이내
톱밥표고재배(배지센터)시설 2 3/7 200백만원/개소 총 사업비의 20% 이내
밤방제장비지원 2 3/7 2.4백만원/대 총 사업비의 20% 이내
밤작업로시설 2 5/5 1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총 사업비의 20% 이내
밤나무노령목지원 2 3/7 ha당 258.4천원/ha
* 기준단비(1,292천원/개소)의 20%
총 사업비의 20% 이내
밤 등 생산장비지원 2 3/7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친환경 밤생산지원 2 3/7 2백만원/ha 총 사업비의 20% 이내
대추생산기반조성 2 3/7 시설장비 및 재배비 소요단가 기준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산림복합경영 2 3/7 10,000천원
* 총사업비(50,000천원)의 20%
총 사업비의 20% 이내
조경수생산 2 5/5 실 소요 사업비 적용 총 사업비의 80% 이내
조경수유통센터운영 2 5/5 실 소요 사업비 적용 총 사업비의 80% 이내
분재생산자금 2 5/5 86,400천원/ha
* 기준단비(108,000천원/개소)의 80%
총 사업비의 80% 이내
분재운영자금 2 5/5 86,400천원/ha
* 기준단비(100,000천원/개소)의 80%
총 사업비의 80% 이내
임산물 직거래판매 2 3/7 직판장임차료 : 총사업비의 100%,
원료구입비 : 사업비의 80% 이내
좌와 같음
임산물 수집·수매 2 3/7 사업비의 80% 이내 좌와 같음
조림용묘목생산 2 3/2 1,000백만원 이내 100% 이내
목재이용가공 3 3/7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좌와 같음
보드류 시설 3 3/7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좌와 같음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지원 3 3/2 총사업비의 80% 이내 좌와 같음
국산목재 생산·구입 3 3/2 - 융자 80%, 자부담 20%
수출원료구입 3 3/2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
단기 산림소득지원(보조수반융자)
조경수관정시설 2 3/7 4,000천원/개소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조경수컨테이너재배시설 2 3/7 10,000천원/개소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임산물가공시설 2 3/7 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 3/7 총 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임산물상품화 2 3/7 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2 3/7 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임산물가공시설 2 3/7 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 3/7 총 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임업기계화(전문임업인 우선순위)
임업기계장비 구입 3 3/7 실소요액 소요자금의 80% 이내
임업기계장비 생산 3 3/7 생산자당 200백만원 이내 소요자금의 80% 이내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전융자 확대

  • 자부담이 없는 운영자금은 모두 사전융자로 지원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융자
  • 사후융자사업(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해외산림투자(해외조림지 매수비), 조림용묘목생산(간이온실시설), 단기산림소득지원(보조수반융자사업), 임업인재해복구
  • 연도말 사업종료후 사업실적 필히 확인
※ 주의사항

자금지원이 확정된 후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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