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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생산자금

임업후계자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위한 정책자금대출입니다.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 제한 없음)
지원제외대상 ※ 지원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1.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법인사업자(개인 또는 임업분야 개인사업자만 가능)
3. 산림조합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4.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 사업)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5.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지원대상 및 형태 【단기산림소득지원】
- 5년 거치 / 10년상환
- 금리 : 2.0%
- 융자비율 : 사업비의 100% 이내
※ 주의사항

자금지원이 확정된 후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일반임업인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위한 정책자금대출입니다.
사업대상자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자격요건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 조경수 생산포지 0.5ha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 이상 조경수 생산, 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시설)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조경수 유통센터 포함)
2. 조경수 생산포지 0.5ha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조경수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시설)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
3. 기타 조경수 생산자
사용용도 및 범위 조경수 생산,유통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1. (조경수 생산) 생산포지 증설(기본포지의 운영), 포지내 보식 등 생산, 시설 지원 및 인건비, 비료대 등에 소요 되는 자금( 포지 매입시 기재된 조경수는 사업비로 불인정)
* 임야,전답 매입 자금은 포함하지 않음
2.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자금) 조성이 완료된 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및 형태 【단기산림소득지원】
- 5년 거치 / 5년상환
- 금리 : 2.0% 또는 변동금리
- 융자비울 : 사업비의 80%
※ 주의사항

자금지원이 확정된 후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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