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산림조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임·농업인신용보증서대출

신용보증기금제도

Q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농신보)는 어떤 제도입니까?
A 산주 · 임업인께서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부동산등의 담보물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Q 신용보증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까?
A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대상자
임업인,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150명 이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물 유통·가공단체 등
Q 보증이 가능한 자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보증대상자의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및 보증대상인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이나 상거래채무 보증으로 기자재 외상구입자금과 선도금등 경제사업 채무에 한하며, 정책자금, 비정책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대출은 어느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합니까?
A 현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업무 계약을 체결한 해당지역 산림조합에서 보증부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Q 보증부대출을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을 받고자하는 상담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보증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대출취급 산림조합에서 간이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농신보 관리기관에 보증서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상거래채무약정을 취급하게 됩니다.
Q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A 보증수수료는 대상자, 보증금액,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2009년말 현재 보증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증금액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 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연율 0.5% 연율 0.6%
1억원 초과 연율 0.6% 연율 0.8%
5억원 초과 연율 0.8% 연율 1.1%
법인 1억원 이하 연율 0.7% 연율 1.0%
1억원 초과 연율 0.9% 연율 1.2%
5억원 초과 연율 1.2% 연율 1.4%
Q 보증대상자에 따른 보증한도는 얼마입니까?
A 보증한도는 보증대상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는 10억원, 법인에 대한 보증최고한도는 15억원 이내에서 심사평점에 따라 차등하여 보증 한도가 결정됩니다.
Q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A 보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개인

  • ① 주민등록등본
  •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 사업장)
  • ③ 농림어업인 확인서류 (사업종사 사실 확인가능서류)
  • ④ 부채현황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등

법인

  • ① 법인등기부등본
  • ② 법인인감증명서
  • ③ 사업자등록증
  • ④ 대표자 (경영실권자)
  • ⑤ 재무제표 및 관련서류
  • ⑥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 사업장)
  • ⑦ 부채현황 (금융거래확인서) 등

위 서류 외에 신용조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이용고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용조사를 하여 적절한 보증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Q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등 선도농업인에 대한 우대보증이 있다던데?
A 선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보증대상자 (선도농어업인) - 전업농업인 및 농업인후계자 등 (임업인후계자, 독림가,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 선도농어가
- 신지식농림어업인
- 전통식품명인
- 농정포상자로서 수상일로 부터 5년 이내인 자
- 새농어민상 수상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보증대상자금 - 선도 농어업인의 소요자금
보증한도 - 보증최고한도 이내에서 기보증부 대출금에 불구하고 1억원 (기존 우대보증포함) 이내
자격확인 - 지정증서, 수상사실 확인자료, 표창장 또는 표창패 등
- 보증대상자금이 정책자금인 경우 정책자금 배정관련 증빙자료 추가
신용조사 -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조사실시
Q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때 입니까?
A 기금의 건전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보증대상자 - 금융기관대출금을 연체중에 있는자
- 상거래에 따른 금전 지급채무를 연체 중에 있는자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및 "업권별신용 불량정보 등록 및 해제기준"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거래처에 해당하는자
- 과거 기금에서 대위변제 하게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자
보증제한 대상자금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금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 (대환포함)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Copyright © Jeongeup Forestry Cooperativ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조합 및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