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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도 및 지원

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발급여부 제외) 등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수협, 농축협,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등입니다.

접수처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감독원 지원ㆍ 출장소, 국민은행 영업점,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농업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동양종합금융증권 영업점, 우리은행 영업점

조회절차

  •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Plaza, 농업협동조합에 접수된 조회신청을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요청
  •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를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확인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조회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6~20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홈페이지

이차보전
협회명 홈페이지 협회명 홈페이지
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생명보험협회 http://human.insure.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여신전문금융업협회 http://www.crefia.or.kr
상호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 신용협동조합중앙회 http://www.cu.co.kr
새마을금고연합회 http://www.kfcc.co.kr 종합금융헙회 http://www.ibak.or.kr
우체국 http://www.epostbank.go.kr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시 유의사항각 지역 산림조합의 방문의 경우는 전 산림조합의 금융자산만 조회가능하며, 금융거래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피상속인 등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전산등록 하므로 해당계좌의 입ㆍ출금(자동이체포함)이 제한됩니다.
  • 금융거래조회내역 및 시점은 산림조합에서 조회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회일 현재의 사망인(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 존재사실이며, 제3자와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금융거래조회 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상속인)에게 알려드리는 사망자(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 산림조합의 예탁금 및 대출잔액(계좌)의 존재여부
    - 제3자 대출에 입보한 연대보증사실 존재여부
    - 산림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존재여부

신청시 유의사항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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