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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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정읍산림조합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도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임직원, 파견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를 말한다.
  •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 10.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12.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표준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읍산림조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01월말까지 당해년도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정읍산림조합의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 ②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사무실 게시판 등)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① 정읍산림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1. 해당 기관의 행정 및 고객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② 정읍산림조합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에 따라 지도상무, 신용상무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사항을 포함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양식1>의 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해당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동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안이 위중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읍산림조합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두 포함된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비밀번호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생성규칙을 준수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한다.

  • 1. 숫자와 영문자(대소문자) 및 특수 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생성한다.
  • 2.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 3.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제11조(접근통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장을 금지한다. 단, 저장이 필요할 때에는 ④항의 조치를 취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로 인하여 업무용 컴퓨터(PC)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식3>과 같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상용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거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기록의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 조회 및 승인 이용기록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과다조회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물리적 접근제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네트워크장비 및 자료보관실, CCTV 관리실 등 출입통제가 필요하거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조저장매체(USB, CD, 외장HDD 등)를 사용할 경우 <양식2>와 같이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 및 열람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①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조치명령 실시
  • ②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심의요구 조치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읍산림조합 개인정보 보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의 실시하며, 온라인 등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세미나ㆍ컨퍼런스 참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1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

  •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02-580-0533~4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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