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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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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2-30 16:13 조회 29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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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 공고

 

정읍산림조합 정관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정읍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9.

 

정읍산림조합 직인생략

 

아 래

 

19(제명) 본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부터 2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본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2.12.15.>

 

44(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20., 2014.11.4., 2022.12.15.>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보상

 

62(임원의 선출)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2.12.15.>

 

6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조합의 원이 될 수 없다. 다만, 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2.2.14, 2014.11.4, 2017.6.26, 2018.7.18, 2019.1.10., 2020.7.16., 2022.12.15.>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에 대하여 199계좌(조합장의 경우에는 200계좌) 이상의 납입출자(이하 기준출자라 한다)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63 )만원 이상

. 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 (600) 만원 이상

(비고1) 13호의 각 목 중 조합의 실정에 따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나만을 선택할 때에는 제13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다음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67(임원의 보수 및 실비보상)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그 밖에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실비보상이란 산림조합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5.24., 2013.8.2., 2020.7.16., 2022.12.15.>

2항의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5.>

부칙 <2022.12.15. 산림청장 인가>

이 정관은 202212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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