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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및 탈퇴 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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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 14:03 조회 1,65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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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및 탈퇴 신청서 서식입니다.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2.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출자금 핵심설명서

기타 필요 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신분증
3. 조합원 신규 가입 출자금(1좌당 5,000원 최소 40좌 200,000원) ( 조합원 평균 출자금 : 약 160만원, 2022.7월기준)
4.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산주),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임산물 생산자)



정읍산림조합 정관 13(조합원의 자격 등)

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3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2007.8.8., 2014.11.4.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호도나무 1천제곱미터, 밤나무 5천제곱미터,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본조합의 조합원은 다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는 300제곱미터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신설 2021.8.20> 

(비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은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 세부 법령 및 규정은 (조합소개-> 법령 및 규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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