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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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안내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산림경영에 관한 임업기술보급 및 산림사업을 대신 경영하여 드리는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시 혜택

  • 의결권, 선거권 등을 통하여 조합운영에 직접참여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조합에서 대리경영 가능
  • 조합에서 당기순이익 발생시 매년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 및 출자좌수에 의한 출자배당 실시
  •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의 이자소득세 감면
  •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경제사업자금 지원
  • 조합의 각종 시설물 우선 사용 가능

조합원 가입자격 (산림조합법 제 18조)

  •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 임업인의 범위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
    •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 재배자(300㎡ 이상)
    • 대추(1천㎡), 호도(1천㎡), 밤(5천㎡), 잣(1만㎡), 표고자목(20㎥)이상 재배자 등

    ※ 표고자목(20㎥)을 톱밥배지로 환산한 경우 : 330㎡ 규모의 재배사 1동을 갖추고 1.3~1.5kg 톱밥배지 1만봉 이상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절차 및 방법

  •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임야대장 또는 임업경영내용 증빙서류
  • 출자금 납부 : 1좌이상 (1좌 : 5천원, 최대 10,000좌)

    조합에서 이사회에 부의하여 자격유무 심사·승락 조합원명부 기재하면 조합원이 됩니다.(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조합원 가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가입코자하는 지역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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