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해보험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5 09:55 조회 192회 댓글 0건 본문 임업인들의 자연재해 피해보상과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임산물 재해보험을 정책보험(국비50% 및 지방비 약 3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전글하반기 임업용 면세유 발급 안내 댓글목록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