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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신청안내 (~23.03.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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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1-03 14:22 조회 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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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안내 (~23.03.31까지

< 조경수생산, 단기임산물생산, 임업후계자육성,귀산촌창업자금>

조경수생산자금

금리변동금리 ~ 고정금리 2%

융자기간10(5년거치 5년분할상환) 

단기임산물생산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등)

금리2%

융자기간5(3년거치 2년분할상환)

 

 

임업후계자육성(조경수생산,단기임산물생산)

금리: 2%

융자기간: 15(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임업후계자육성(장기수임야매입)

금리: 1%

융자기간: 35년(20년거치 15년분할상환)

 

귀산촌인 창업자금

금리2%

융자기간15(5년거치 10년분할상환)

 

  

귀산촌인 임야매입자금

금리2%

융자기간15(5년거치 10년분할상환)

 

 

 

귀산촌인창업자금 자격요건: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

(이주기한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교육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최근 5년 이내(신청일 기준)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임업후계자육성 자격요건: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사람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포함)에서 운영하는 임업관련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조경수생산 및 단기임산물생산자금 신청시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2. 임업후계자육성자금 신청시 필요서류 : 후계자증서, 교육수료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3. 귀산촌인창업자금 신청시 필요서류 : 교육수료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일반대출 문의도 환영합니다 ~^^

 

 

 

안내전화 063-570-7529, 7523, 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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