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등 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등에 대한 종합산림경영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조림면적·수종별 본수 등 조림에 관한사항
2.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 산림경영계획 작성기간 : 10년 단위로 작성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혜택
1.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2.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 절차없이 시업전 신고에 의하여 시업이 가능합니다.
3.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세·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산림사업의 추진 절차 간소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경우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 및 대피소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