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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수확

입목벌채안내

입목벌채는 산주가 시장·군수·구청장의 벌채허가(신고)를 받아 직접 벌채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벌채를 대행하고 그산물을 목재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목벌채 기준

1.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입목벌채 방법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입목벌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착수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ㆍ군ㆍ구청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허가에 의한 입목벌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입목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목벌채허가(변경)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면, 시ㆍ군ㆍ구청에서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등 조사확인사항의 적합 여부, 산림기본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제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7일 이내에 가ㆍ부를 결정ㆍ통보합니다.

  •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6조)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등 7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입목벌채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ㆍ군ㆍ구청에서 검토 확인 후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합니다.

  •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벌채허가(신고)의 예외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등 18가지 유형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 가능합니다.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 대표전화 : 063-570-7500
  • 팩스 : 063-531-8086
  • 메일주소 : chongup@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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