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는 산주가 시장·군수·구청장의 벌채허가(신고)를 받아 직접 벌채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벌채를 대행하고 그산물을 목재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목벌채 기준
1.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입목벌채 방법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입목벌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착수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ㆍ군ㆍ구청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가에 의한 입목벌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입목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목벌채허가(변경)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면, 시ㆍ군ㆍ구청에서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등 조사확인사항의 적합 여부, 산림기본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제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7일 이내에 가ㆍ부를 결정ㆍ통보합니다.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6조)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등 7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입목벌채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ㆍ군ㆍ구청에서 검토 확인 후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합니다.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벌채허가(신고)의 예외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등 18가지 유형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 가능합니다.